19 2026-04-17
사뿐
Q
.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 주소, 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중
옳은 것
은?
Q
.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 주소, 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중
옳은 것
은?
①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일자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①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일자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②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②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③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⑤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제출
없음
목록
없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