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2026-04-17
사뿐
Q
.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Q
.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도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도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등록면허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등록면허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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