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6-03-02
사뿐
Q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④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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