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26-04-17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④
분사무소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④
분사무소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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