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12-01
사뿐
Q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
은?
Q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
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엔느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엔느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변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변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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