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2026-03-02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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