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26-04-17
사뿐
Q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
은?
Q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
은?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⑤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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