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2026-01-15
사뿐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①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②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된 경우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④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된 경우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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