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2026-04-17
사뿐
Q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시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시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③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③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④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④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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