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6-04-17
사뿐
Q
.
다음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Q
.
다음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에 한한다.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에 한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 조합원입주권이어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 조합원입주권이어야 한다.
③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④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⑤
양도일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양도일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출
없음
목록
없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