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5-12-01
사뿐
Q
.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은?
Q
.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은?
①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궈니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
⑤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궈니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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