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2026-04-17
사뿐
Q
.
건축법령상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Q
.
건축법령상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사용승인 신청시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①
사용승인 신청시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③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③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 있는 부분의 토지
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 있는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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