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2026-04-17
사뿐
Q
.
다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은?
Q
.
다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6월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6월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고유한 청구권에 해당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고유한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⑤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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