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5-12-01
사뿐
Q
.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
은?
Q
.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
은?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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