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2026-04-17
사뿐
Q
.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다.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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