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2026-04-17
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진흥지구를 주거개발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진흥지구를 주거개발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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