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026-03-02
사뿐
Q
.
취득세의 보통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Q
.
취득세의 보통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액으로 한다.
③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상당액으로 한다.
④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0,000부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0,000부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출
없음
목록
없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