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6-03-02
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입안하여야 한다.
①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입안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입안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입안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자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자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동일하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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