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25-12-01
사뿐
Q
.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해석은?
Q
.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해석은?
①
법인으로서 등록신청 시 사원 또는 임원 전원에 대한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으로서 등록신청 시 사원 또는 임원 전원에 대한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③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한다.
④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일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일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으로 개설등록신청 시에는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으로 개설등록신청 시에는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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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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