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2026-03-02
사뿐
    Q.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Q.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