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2026-03-02
사뿐
Q
.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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