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2025-12-01
합격은 사뿐사뿐
Q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Q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③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④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④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복구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원본
빠른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