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 중개업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ㆍ규모ㆍ회수ㆍ기간ㆍ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 ㄷ. | 우연한 기회에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
| ㄹ. |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지 않은 단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ㆍ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
| 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