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 2025-12-01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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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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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XY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넌 9월 6일 오전 0시이다.
①
20XY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넌 9월 6일 오전 0시이다.
②
②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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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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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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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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