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 2025-12-01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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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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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①
전선로
②
②
수도관
③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④
가스관
⑤
⑤
통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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