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25-12-01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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