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 2025-12-01
사뿐
Q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 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 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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