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 2025-12-01
사뿐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①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①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③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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