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 2025-12-01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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