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9 2025-12-01
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