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2025-12-01
4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기반시설의 종류 중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이 있다.
①
기반시설의 종류 중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이 있다.
②
도로의 종류에는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가 포함된다.
②
도로의 종류에는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가 포함된다.
③
자동차정류장에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된다.
③
자동차정류장에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된다.
④
광장에는 지하광장은 포함되지만 교통광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광장에는 지하광장은 포함되지만 교통광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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