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2025-12-01
4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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