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2025-12-01
4뿐
Q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은?
Q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은?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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