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2025-12-01
4뿐
Q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②
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③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
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④
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⑤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⑤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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