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2025-12-01
4뿐
Q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③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④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⑤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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