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2025-12-01
4뿐
Q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①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②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
②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
③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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