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2025-12-01
4뿐
Q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ㆍ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ㆍ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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