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 ㄴ. |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 ㄷ. |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
| ㄹ. |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가네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 ㅁ. | 건부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