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 2025-12-01
사뿐
15
.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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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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