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