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5-12-01
사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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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③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③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④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임원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임원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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