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5-12-01
사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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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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