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