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2025-12-01
사뿐
15
.
공인중개사 甲 및 乙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5
.
공인중개사 甲 및 乙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甲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甲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인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 甲은 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휴업기간 중인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 甲은 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③
甲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乙로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승낙서를 받아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乙로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승낙서를 받아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乙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던 甲은 乙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乙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던 甲은 乙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업무정지기간 중인 甲은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乙의 승낙서를 받아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⑤
업무정지기간 중인 甲은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乙의 승낙서를 받아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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