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ㄴ.법인등기사항증명서 ㄷ.대표자 및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ㄹ.건축물대장 ㅁ.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ㅂ.보증설정증명서류 ㅅ.건축물대장의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