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2-01
사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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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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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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