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5-12-01
사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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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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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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