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25-12-01
사뿐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다.
②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다.
③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