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5-12-01
사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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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옳은 것
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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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옳은 것
은?
①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으로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으로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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