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5-12-01
사뿐
11
.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
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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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
은?
①
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위조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위조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
④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
⑤
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⑤
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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