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2-01
사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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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②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제외)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제외)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위 ②의 경우 앙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위 ②의 경우 앙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⑤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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